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경제 / 박노신 기자 / 2026-11-03 22:56:02
총 108개 팀이 참여해 민·관·학 관세행정 연구 저변 확대 성과 거둬
▲ 관세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11월 3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분야이고, ‘품목분류’는 세번에 따라 수입요건·관세율 등이 결정되기에 이 두 가지 분야는 통관절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민·관·학의 연구 저변 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연구 열기를 보였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평가·품목분류 및 판례평석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총 36편의 우수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영예의 대상(관세청장상)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진행한 홍채희(부산대학교)·홍석훈(美 Myers Bigel, P.A.) 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홍익대학교)·기승빈(관세법인 한주) 팀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판례평석을 제출한 정인기(서울시립대학교) 씨

이 외에도 부문별로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24일에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일주일 뒤인 12월 1일에는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겸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포럼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들을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관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행정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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