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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사업(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 현황을 청취하고 주차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
정 차관은 “주차로봇은 이동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로봇산업의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의 특성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도시공간 규제 혁파,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정밀 공간정보 생산, ▲안전관리체계 등을 도입해 이동로봇 기술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이동로봇 산업이 국내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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