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개요 |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청장 김도완)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 생산에 사용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45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기업 전직 직원 B(40세)씨와 C(4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여, 공소청이 기소한 제1호 사건이다.
' 국산화에 성공한‘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에서 사용한 전직 직원 3명 검거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11월부터 ’26.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B씨, C씨는 해외로 달아난 D(58세)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23.1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프로브카드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시제품을 해외에 공급(’25.12월)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기업은 피의자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로브카드 기술은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로, 미국, 일본 기업 등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다. 피해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용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 기술경찰, 기술전문성과 증원된 수사인력으로 혐의 규명 '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25.7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 등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이들이 설립한 해외 제조기업이 조달, 설계 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26.7)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피해기업의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되거나 이들이 이직한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처럼 재편집돼 있어, 외형만으로는 피해기업의 기술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술경찰은 반도체 업계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전문 수사관과 증원된 수사인력(’26.6월)을 집중 투입했다. 압수수색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출처가 지워진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변형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B씨, C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주범 D씨(피해회사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도 공조를 통한 수사공백 방지 '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도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사와 기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