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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10.12,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성숙)’ 회의를 열어 위원회 4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간 협조·조정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25년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 ’26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오늘 심의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자살률 현황
’24년 자살률은 29.1명으로 코로나 기저효과 및 유명인 자살 영향 등으로 ’12년 이후 최고치 경신(29.1명)했으나, ’25년은 27.8명으로 감소했다.
’25.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9월 23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6년 1월~7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7,432명으로, ’25년 동기간 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했다.
특히, ’26년 상반기(1~5월)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➁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비전 및 구성
제6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다.
이는 국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생명보호의 주체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33.3% 자살률 감소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기본계획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련된 9대 분야 대책을 B.A.S.I.C. 이라는 5대 전략에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으며,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완성했다.
특히, B.A.S.I.C. 5대 전략은 ▲단일부처 중심, ▲신청주의 기반, ▲근본요인 해소 노력 부족, ▲데이터 근거 활용 미흡, ▲지자체·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기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범 부처 차원 접근을 통한 근본요인 해소라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철학이 반영됐다.
➂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핵심 전략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9대 대책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대 전략]
첫째, Basic Safety Net(생명지킴 안전망)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26. 센터 당 5.0명 → ’27. 센터 당 7.1명)하여 증가하는 고위험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現14개 → ’30년17개),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25년 93개소 → ’26년 100개소 → ’27년 103개소)도 지속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Active Outreach(적극적 발굴·예방)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또한,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상세히 확장하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나아가,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함으로써,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한다.
[AI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셋째, Structural Support(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을 개시하고(’10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인상(’27년 6.7%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가족휴가·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하는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고립, 위기가구 및 돌봄,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8.11 복지부) 참고)
넷째, Integrated Care(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는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개별 과제의 경우 9대분야별 대책을 주관하여 발표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책임 부처를 설정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맞춤형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학생, 청소년 대책의 경우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맞춤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의 위험확인 및 지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진단·치료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을 강화(’26.6.~ 전국확대)하고 정책 생성·집행과정에 자문단을 통한 유족 참여와, 유족보호관(가칭) 제도를 통해, 자살 발생 이후에도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10대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6.9 교육부), 범정부 특수직군 자살예방대책(9.8 인사처) 및 범죄피해자 자살예방대책(9.8 법무부) 등 참고)
[대상 별 주요 내용]
학생,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정서교육 및 교원교육 내실화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 및 질문·토론 위주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통한 요인규명 및 맞춤형 지원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 지원, 공동체‧관계 개선
‣위클래스 등 인프라 확충,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등
범죄피해자
‣수사단계별 위험 확인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
‣스마일센터(범죄트라우마지원센터), 유가족자조모임 지속 운영
특수직군
‣경찰/해경/소방/군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회복 지원 프로그램 설계
‣병역판정검사 선별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센터 연계 및 상담·치료 지원
‣감정노동자 및 재난피해자 보호조치 및 회복 지원
자살유족 지원
‣유족 원스톱지원 전국확대, 유족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사건 발생 즉시 개입하는 ‘유족보호관’(원인규명, 심리안정)
다섯째, Community Accountability(국가·사회 책임 강화)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안전지수, 사회보장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 자살예방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지자체 별 자살예방 관련 평가 개선방안]
➃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기대효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살률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법정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평가 → 결과 공개 → 개선 및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구조로 전환하여 각부처와 지자체가 충실히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여 2030년까지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즉,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각 상황 및 대상별로 주관부처가 지정되어 각자의 책임 아래 성과를 관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자살률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 후 공개할 예정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보다 높은 이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에는 “자살예방을 모든 부처의 책임으로 함께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민간과 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사람 살리는 정부’의 정책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 자살위기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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