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수면 선박 운영 및 레저활동 숨은 위험 미리 찾아 대비한다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10-22 17:27:53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 행정안전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수면(하천·호수 등)에서의 선박 운영 및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최근 하천과 호수에서 관광과 레저를 즐기는 등 내수면 선박 이용이 증가하면서,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야외 스케이트, 썰매, 빙벽 등반, 빙박(얼음 위 야영) 등 겨울 레저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얼음깨짐과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는 ‘내수면에서의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리나라 내수면에 다양한 뱃길이 만들어지고 요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까지 운항되면서, 한정된 수역을 다양한 선박이 이용하게 돼 선박충돌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수면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운항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의 영업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서 얼음의 강도가 약해져 얼음깨짐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겨울철 레저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는 실내 시설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야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자연얼음을 이용하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 정보를 적극 알리도록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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