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서울사랑상품권 쓰면 5% 더 돌려받는다 … 최대 15% 할인 혜택

서울 / 박노신 기자 / 2026-10-27 20:25:14
대상 상품권 78종, 이미 보유한 상품권도 결제하면 혜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서울사랑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행사 안내 포스터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음식점·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는다. 상품권 구매 할인 5%에 기존 페이백과 이번 추가 페이백을 각각 5%씩 적용받는 경우 최대 15%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25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추가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5% 페이백이 적용되는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5% 할인된 9만 5,000원에 구매한 뒤 행사 기간 중 10만 원을 결제하면, 기존 페이백 5,000원과 추가 페이백 5,000원을 합쳐 총 1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구매할 때 아낀 5,000원까지 더하면 10만 원 결제 기준 총 1만 5,000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추가 페이백 대상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신), (구) 상품권 등 78종이다. 예컨대 강남의 경우, ‘(구)강남사랑상품권’, ‘강남사랑상품권’, ‘(신)강남사랑상품권’이 포함되며, 이미 보유한 대상 상품권도 행사 기간에 결제하면 추가 5% 페이백 받을 수 있다.

기존 페이백을 시행 중인 광역 상품권과 일부 자치구 상품권은 기존 혜택에 이번 추가 페이백 5%가 더해져 결제금액의 7~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페이백이 없는 대상 상품권에도 이번 추가 페이백 5%가 적용된다.

추가 페이백은 별도 신청 없이 페이백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한 추가 페이백은 11월 20일,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한 추가 페이백은 12월 20일에 페이백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사용처는 동네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 서울 시내 48만 개 가맹점으로, 광역 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자치구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축제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할인·소비 혜택과 여행·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5% 페이백이 시민의 소비 혜택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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