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특별시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옥외광고가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옥외광고 매체를 지역명소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주제로, 변화하는 옥외광고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시민, 학계, 광고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먼저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활성화에 따른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자원과 미디어·콘텐츠의 결합 가능성을 공유하고, 도시경관과 주민생활을 고려한 관리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특히 미디어의 규모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공간의 조화가 새로운 방문 계기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과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지역별 여건과 변화된 광고환경을 고려한 표시·설치기준의 적정성,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 특정구역 내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특정구역 지정 해제절차 마련 등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미디어 활용을 뒷받침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문가·관련 업계·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 활성화와 도시경관의 조화를 중심으로 빛공해와 교통안전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전문가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뿐 아니라 우려사항과 보완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주민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