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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리플릿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맞춤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지난 10월 관내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완료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는 복잡한 글보다 그림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플릿을 기획‧제작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반 구민에게도 올바른 규정을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 리플릿은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 모양을 그대로 살려 한눈에 안내사항이 보이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이용방법 안내(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주차 위반 사항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등이다.
우선, 올바른 이용 방법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본인 운전용(배경 주황색)’과 보호자가 운전하는 ‘보호자용(배경 흰색)’의 구분을 설명한다. 특히, 보호자용 표지는 반드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 단독 운행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황별 주차 위반 사항 및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일부만 침범할 시 과태료 10만 원, 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쓰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리플릿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도 수록됐다. 구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주차문화를 당부했다.
구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표지와 함께 리플릿을 전달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께 ‘가장 가까운 문’과 같은 소중한 공간으로, 주차표지의 색상과 모양만 기억해 주셔도 올바른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며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성숙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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