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에 미리 낸 내 돈,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10-27 20:15:32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면 장례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걱정 없겠지!"

<상조 서비스 가입 안내>
· 장례서비스 제공
· 해약 시 환급금 지급
· 월 납부로 미리 준비

"안 돼요! 소비자가 낸 소중한 돈인데 무리한 투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선수금 운용 원칙 제시
-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고위험 투자 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요!

· 운용지침·연간 운용계획 마련
- 투자 심의·위험관리 절차를 포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요!

·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 투자 등 심의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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