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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757원, 월 209시간 기준 2,666,21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2,057원 많은 금액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666,213원으로,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다. 구는 약 847명이 생활임금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이다.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강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강동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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