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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힘=박노신 기자] 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권익을 확대한다. 또한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공제 제도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4개의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지급정지 확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10. 1. 시행)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가산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영업장 종사자 규제 완화('청소년 보호법', 10. 8. 시행)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노래연습장업을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도 해당 업소 종사자를 제외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국민건강보험법', 10. 8. 시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산 절차가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서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원산지 표시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고지 의무 신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 22. 시행)
온라인 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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