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을 선택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신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최근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와 직원 복지 확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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