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08-23 22:47:57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
▲ 행정해석 변경(난임치료 범위 확대, ’25.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①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②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③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를 기업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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