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강동구 / 박노신 기자 / 2026-07-08 21:56:04
서울시, 7월 6일 강동구 강일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 최종 확인
▲ 7월 8일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서울 전역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7월 6일 최종 확진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예방 중심의 예찰 강화 ▲발생지 확산 차단 ▲인위적 확산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접한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주변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생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산림청과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 초기부터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금번 발생지는 기존 발생지인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지 반경 5km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감염목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 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가용한 행정력과 방제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와 주변 지역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 예찰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드론 및 지상 예찰을 통한 감염목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약제와 방제기법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 및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4종과 직경 2cm 이상의 벌채 산물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8일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해 발생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 예찰 확대, 방제전략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집중 논의했다. 향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 전역의 방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와 땔감 등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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