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환수 강화...'공정한 조달시장'만든다

경제 / 박노신 기자 / 2026-09-29 23:16:12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개정안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산정절차, 자료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법적 분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환수금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복수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산정기준과 환수금 감액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수금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환수금 산정기준 개선】확정위약금 방식,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

복잡한 현행 방식을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반 유형별 환수금 기준을 차등화했다.

2【불공정행위 경합 시 기준 마련】‘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적용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했다.

3【환수금 감액기준 신설】자진납부 ·조사 적극협조 시 감액 허용

환수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환수조사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금 감액기준을 신설했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의 경우는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엄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