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경기 / 박노신 기자 / 2026-05-31 23:20:06
개인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 신청인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Tab' 기능을 새롭게 출시하기에 앞서,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해 주었던 기존 검색과 다르게,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하여 1: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공지능(AI)이 답변할 내용을 선별함에 있어 해당 개인의 과거 서비스 이용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에 더하여, 블로그·카페 글에 대한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내역 데이터를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의 협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네이버가 'AI Tab'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결했다.

첫째,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의 피드백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 서비스에 이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주요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셋째,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외사업자 2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 적정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 혁신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원활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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