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09-21 18:41:0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디지털 플랫폼 책임
#7월 7일 국무회의 통과

■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
· 위반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 대규모 서비스와 게재자의 책임 구체화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②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③ 공인 등의 범위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신고와 사실확인 및 대응체계 마련

④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 신고 대상정보의 구체적 위치·내용 및 이유·증빙자료·신고자의 연락처·성명 기재

⑤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 포함

⑥ 투명성센터의 업무
·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해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

⑦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 등을 2회 이상 유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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