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으로 원도심.해제취락과 신도시 간 불균형 해소 나선다

하남시 / 박노신 기자 / 2026-11-04 22:56:04
신도시 개발로 양적 성장 이뤘지만, 지역경제 부담·지역간 불균형 심화
▲ 하남시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증가하고 주택도 약 10만 호 늘어나는 등 외형상으로는 급격한 팽창이 있었다.

하남시의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뤄져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교통난, 생활SOC 시설 관리 등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의 격차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주택 95,000호 입주인구는 약 69%를 차지하나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강남구의 1/6인 2,804만원(2023 기준)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교산지구 입주되면 복지예산은 약 1,71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택·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하남시는 지난달 정부가 하남에 공공택지 2개지구로 입지선정 발표에 따라 불가피 정부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되 광역교통 문제와 자족가능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민공람기간인 11.18까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요구하고,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市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市가 자체적으로 장기도시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청정하남을 지키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학계, 연구소 등 각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남시는 크게 아래 3개 사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에게 부여하여

- 해제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경기도·국토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市에 권한을 부여할 것

둘째, 당초 시군별로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道가 일괄 관리하는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市가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것을 요청

- 우선 해제취락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계 정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구지정, 총량배정, 토지이용 구상 등에 절차중복 등으로 인한 많은 시간 소요와 사업시기 일실의 문제 해소 필요하고

- 일부지역의 경우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없이 새로운 주택 공급 기능 담당 가능하게 할 것

셋째,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여

-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훼손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조성이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 발생하므로

- 해당 재원을 지자체의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연관사업에 한정할 것

넷째,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하여

-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일 경우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 50% 반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 배정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형평성이 침해되므로

- 하남 거주 시민이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우선 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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