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든다'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9-28 21:01:41
주민소환·주민조례·주민투표 등 주요 제도 안내와 전문가 특강 진행
▲ 행정안전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주민청구, 주민생각)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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