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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안전보험 피싱 사이트 예시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해 가입·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칭 사이트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시민 민원을 통해 확인됐다. 현재까지 시가 확인한 관련 민원은 1건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유사 사이트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피싱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SNS 등을 통해 접속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치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상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처럼 화면을 꾸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인 만큼,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는 우편·등기,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모바일 접수,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안전보험의 ‘무료 가입’, ‘신청’, ‘상담’ 등을 이유로 별도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우선 의심해야 한다.
시는 개인정보 악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NS·온라인 광고 등의 링크 접속을 피하고, 서울시 누리집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이름·전화번호·거주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이후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긴급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자체 사칭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침하 포함)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만큼,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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