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생애 1회 200만원

서울 / 박노신 기자 / 2026-09-29 22:51:59
10월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QR 수시 접수…매월 15일 마감 후 다음 달 말 선정 안내
▲ 자기돌봄비 모집 홍보 자료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1월 예정된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이번 자기돌봄비는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기존 사업 안내를 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의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는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올해는 1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34세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의 동거·돌봄 전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아픈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동일 가구 내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 동거 또는 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전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뿐 아니라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상 접수된다. 10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으며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모집인원(140명)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안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카카오톡 안내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라며, “이번 자기돌봄비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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