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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주요 내용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시설 재난의 예방을 넘어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TF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 6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 4천만 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 시설·물품 등의 실제 현황과 가입정보 간 차이 발생과 원상복구 중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업무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68.9%가 공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대 과제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이다.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학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공제급여 신청과정을 안내한다.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보상·감액 사유 확인 등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설안전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과 신속한 교육활동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물품의 공제 보장 범위도 넓힌다.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단일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만 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하여 재난피해 발생 시 미가입 물품의 피해까지 보장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
가입대상 물품 자동검증 서식과 핵심 가입기준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담은 간편 매뉴얼도 제공한다. 공제가입 오류를 예방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구 결과, 물품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가입 물품 피해도 보장하는 물품포괄 특별담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간 공제회비는 약 1억 원 이상 절감되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을 가정한 보상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16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학교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교육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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