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활용)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무신고 식품영업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를 적발했다.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무신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검사대상은 한우 28건과 한돈 26건이며,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한우판매업체 등을 선정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한돈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검사 결과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총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