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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道路)’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6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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