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1-20 21:57:12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건설현장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문

[뉴스힘=박노신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시 집중지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고,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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