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조달 불공정행위 감점기준 대폭 강화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9-21 19:16:13
뇌물‧담합 등 감점기준 강화... 감점 배점 한도 1.5배 상향
▲ 방위사업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9월 21일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 ‧ 담합 ‧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 ‧ 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 ‧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인도 평가에서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평가항목이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천만 원 이하의 뇌물과 같은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상향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부과점수는 뇌물의 경우 2 ~ 10점에서 5 ~ 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 ~ 5점에서 7 ~ 1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과점수는 5 ~ 10점에서 10 ~ 20점으로, 사기 ‧ 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 ~ 10점에서 5 ~ 20점으로 조정했다. 감점 배점도 기존 –0.5 ~ -2.0점에서 –1.0 ~ -3.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더불어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 ‧ 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 ‧ 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 ‧ 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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