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4-01-09 22:34:31
▲ 여성가족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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