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강동구 / 박노신 기자 / 2026-07-08 21:53:15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유의
▲ 강동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8,841건에 대해 총 63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올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선박분에 대해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 강동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천호 3·4구역 정비사업 준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일한 기간 대비 약 68억 원이 증가했다. 구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낮춰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구는 구민이 재산세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도 강화한다. 자체 제작한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해 납부 기한과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 등 6개 언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한 뒤, 점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앱(STAX), 전용 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 납부도 가능하다. CU, GS25 등 시내 편의점에서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소중하게 납부해주신 재산세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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