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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구례군수 인사권 보장해야”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 및 구례군수의 인사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군의 부군수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법률상 부군수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수요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전입해 사실상 부군수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군수는 군정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끄는 핵심 보직인 만큼 외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자리를 차지할 경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와 업무의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구례군 간 인사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인사교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직급 1:1의 대등한 교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부군수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 및 구례군수의 임명권 존중 ▲동일직급 1:1을 기본으로 한 대등한 인사교류 ▲일방적인 부군수 전입 동의 요청 거부 및 구례군에 필요한 부군수의 직접 임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시문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데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교류는 어느 한쪽의 인사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양 기관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례군 공직자들이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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