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가설건축물 안전 챙기고 위반 사항 바로잡는다

강동구 / 박노신 기자 / 2026-10-02 20:13:03
10월 가설건축물 총 366개소 현장점검…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강동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가설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증축·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안전 및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장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 창고, 농막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관리가 소홀하면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존치 기간 만료 후 사용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허가 내용과 다른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여부, 존치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 화재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방치 여부 등이다.

구는 관내 가설건축물 총 36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방법 안내 및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연장 절차를 미리 안내해, 소유자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이행하도록 돕고 행정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의 위반 사항과 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유자께서도 존치 기간과 신고·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