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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과 관련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실제 운영 현황과 우회‧편법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직후 2개월(’26.10월~11월)은 학원‧교습소 및 학부모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되,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이 집중되는 시기(’26.12월~’27.1월)에는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및 우회·편법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행위를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는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금지되는 시험·평가와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 행위 관련 ▲법령 해석, ▲다양한 예시, ▲주요 질의응답(Q&A)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운영하여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편법 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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