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 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7-31 23:30:03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뉴스힘=박노신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돌렸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종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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