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승소’…4천억원 안 줘도 된다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5-11-18 23:39:0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 판정 취소 소송 이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힘=박노신 기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2년 만에 승리했다. 약 4천억원의 배상금과 이자 등의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후 3시 22분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한 탓에 더 높은 값에 팔지 못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10년 뒤인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달(약 3200억원)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듬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약 4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 정부 승소 결정을 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로 보고 있다. 취소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직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다”며 “방대한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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