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1-16 23:21:00
▲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김성훈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직권남용죄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라고 판단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