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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뉴스힘=박노신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정부 여당이 역점을 둬온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은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은 빠졌다. 민주당은 추후 금융조직 개편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번 좌초된 정책의 추진 동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애초 정부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금융위 분리 부분이 이날 아침 긴급 당·정·대 회의를 거쳐 삭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애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융조직 개편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금융감독위를 신설하고 금융조직 개편을 완성하려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9개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정무위 소관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날 금융조직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이후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이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가장 먼저 의안으로 올라온 정부조직법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298명) 5분의 3 이상(179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의 협조를 얻어 2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정부조직법을 의결하고, 29일까지 하루 1건씩 나머지 법안 3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개편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등의 안은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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