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사회 / 박노신 기자 / 2026-06-11 22:59:21
▲ 국토교통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17시 26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1명)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추락위험방지 노력 등 현장에서의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안산선에서의 거듭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의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하여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사항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관리하는 한편, 위법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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