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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8월 4일, 2026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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