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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 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으로,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연기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자’까지 인지 혼선이 있어 규정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2월부터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혼돈을 예방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입영일자가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이 존중받도록 했다.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한 과열경쟁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1회로 제한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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