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경제 / 박노신 기자 / 2026-06-30 23:34:43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온라인 공개 및 7월중 온·오프라인 서점 배포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에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하여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홍보하고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스타트업에게 상담창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진들이 표준 투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도 7월부터 권역별로 개최되는 ‘위험관리 공동연수’(리스크 관리 워크숍)에서 투자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이어진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 ‧ 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며 벤처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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