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건강수칙 준수 당부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07-12 22:47:37
체감온도 38℃ 이상 상승하는 경우, 고령층의 사망위험 19% 증가
▲ 폭염중대경보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1,341명)와 사망자의 약 35%(10명)가 발생했다.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사고·비사고 포함)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