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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재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난 4월 17일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 간담회에서도 불시·수시 현장단속과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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