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경제 / 박노신 기자 / 2026-07-20 22:36:34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 블렌딩 그림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되어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다.

하지만 그간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되어 블렌딩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블렌딩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상황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업체들의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여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 건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제도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확대 추세이며, 특히 2025년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①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지므로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규제의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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