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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생산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➋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안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끝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하여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의무화,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주행과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운전자격(’24.7월 시행), 범죄경력(’25.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공포 후 6개월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 후 1년 이후)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철도안전법': 노면전차(트램) 운행 관련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선로 통행·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 제외
현행 「철도안전법」은 트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램이 도로와 인접해서 운행하며, 신호등 지시에 정차하는 등 기존 철도차량과 다른 운행 특성을 갖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가 도로교통 체계·안전수칙 등에 대한 기본소양·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 면허로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제2종 운전면허로 한정함으로써, 트램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트램 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 DRT 운행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인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하여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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