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경제 / 박노신 기자 / 2026-04-07 22:48:14
장애인·임산부 및 동승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 제외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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