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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한편,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해 나간다.
◆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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