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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300여 개의 법령을 검토했고,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정비사항 중 과징금 독촉 절차, 인용조문 정비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ㆍ징수 규정을 상위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어 전수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괄정비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면서, "이렇게 정비된 법령을 토대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ㆍ관리에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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