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 / 박노신 기자 / 2026-06-09 22:52:38
-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 교육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6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가정과 학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의 단계별 5개 전략에 따른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교원(예비교원 포함)의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부모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한다.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가정과 학교 내 학생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한편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여러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주간(‘27.~) 및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등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유발정보, 자살 보도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관리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감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정기 검사의 개선과 수시 검사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가칭)마음 시피알(CPR) 교육’ 등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해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학교 밖 위기청소년 선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위기 감지체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및 기술·전문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자살예방법」은 경찰과 소방에서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을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하여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26.말)하고, 정신건강상태검사의 건강검진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개입]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 확대

학교의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및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도 병행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 내 상담·의료 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한다. 아울러 외상·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한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회복]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도 학생이 학교 복귀 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및 교우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한 재시도 예방도 지원한다.

또한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구성원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인력을 확충한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전담하는 인력을 확보(약 200명)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를 지원하여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한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26.3.6.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충실히운영한다.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더불어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이를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등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교량,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 노력을 수행하며, 최근 심리 상담을 인공지능(AI)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가이드라인)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 문화계·종교계·학계 등이 노력해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협력해 관련 홍보(캠페인) 및 사업·활동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매체(미디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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