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통상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의 인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첨단산업 제품의 인증 문턱을 낮춘다. 그간 로봇업계 등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장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로는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KS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지원은 물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에게는 포상은 물론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사후관리는 더욱 촘촘해진다. 인증표시의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됐고,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명령 후 그 이행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더불어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 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인증제도”라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