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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
[뉴스힘=박노신 기자] 노동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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