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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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